공공경제학이란 정부의 정책을 경제적인 효율성과 형평성의 기준으로 연구합니다. 복지경제학을 바탕으로 후생 향상을 목표합니다. 정부가 시장에 참여할 것인지와 어디까지 개입해야하는 지에 대한 기틀을 제공합니다. 정부의 조세, 조세의 지출이 연구하는 대상이며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협업 및 분담에 대하여 연구하고 시장 실패나 소득 분배에 관한 공평성, 사회적인 의사 결정 기구의 역할도 다루는 분야입니다.
조지프 스티글리츠와 토니 앳킨슨의 '공공경제학 강의'에서 '공공경제학'이라는 용어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장 실패를 경험하며 자유로운 시장에서 작용하는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불신이 퍼지면서 재정학이라는 연구가 시작되었고 리카도의 분배 이론 주장과 피구의 재정학연구를 통해 재정학은 더 발전하였습니다.
1930년대에 세계 경제에 대공황이 덮치며 거시적인 재정 정책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이 대두되었고 재정학도 케인즈모형을 다루었으며 시몬스의 소득세에 대한 연구가 이어졌습니다.
1950년대에 일반균형이론이 떠오르고 미시적 관점의 경제 연구가 관심을 얻으면서 재정학도 정부지출에 대한 면으로 관심이 이동하였습니다. 그 후 폴 새뮤얼슨은 공공재의 효율적인 공급에 대한 조건을 제시하였고 공공재의 공급에 대한 연구들이 줄지었으며 리차드 머스그레이브가 쓴 '재정학 이론'이 각광받았습니다.
1960년대가 되면서 단순히 효율과 형평을 다루고 최적화하기 위한 공공정책을 연구하던 재정학은 정부의 실패나 부정부패로 인한 배분의 왜곡등 경제학 연구방향으로 발전하였고 공공선택이론도 이렇게 발전되었습니다.
* 공공재
순수한 공공재는 비경쟁적이어야 하고 비배제적이어야합니다. 비경쟁적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그것을 소비함으로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없게 되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특정한 소속의 사람만이 사용하는 것이 아닐 때 그것을 비배제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지식은 순수한 공공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수한 지식 그 자체는 한 사람이 소유해도 다른 사람이 소유할 수 있고 특정 소속이 사용하면 다른 사람은 접근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비경쟁적, 비배제적이므로 공공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에 접어들어 디지털화가 진행되고 디지털 복제가 가능해지면서 여러 상품들의 비경쟁화 시키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다면 국경이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상품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공공재의 두 가지 특성은 시장 스스로 효율적으로 공공재를 생산할 수 없게 합니다. 공공재 생산에 정부가 개입하여 규제하는 이유입니다.
* 외부효과
한 쪽의 소비와 생산이 다른 쪽의 효용과 생산에 영향을 가져올 때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외부효과는 긍정적인 측면으로도 부정적인 측면으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육, 보건 같은 분야가 긍정적인 쪽이고 대기나 소음과 같은 환경의 오염이 부정적인 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학자 피구는 공원조성에 투자되는 자원으로 인한 공기질의 개선, 과학적 연구투자가 가져오는 인류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발견같은 것은 긍정적 외부효과에 속하고 편의 시설이 침해받는 새로운 공장건립 등을 부정적인 외부효과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또 다른 긍정적인 외부효과로는 과수원 주변의 양봉업자 덕분에 별도 비용없이 수분을 할 수 있는 과수원측의 이익, 백신연구가 가져오는 사회적 긍정효과. 교육등으로 범죄율을 낮추었을 때 줄어드는 사회 질서에 대한 유지비용 등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외부효과로는 공장의 매연이나 자동차가 배출하는 배기 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이 가져오는 농작물 피해나 국민건강의 악화로 인한 사회비용증가, 지나친 음주로 인한 음주 운전 사고가 가져오는 다른 사람의 건강의 피해와 그로 인해 발행하는 부수적 피해, 항생제 남용으로 인한 항생제 내성균의 발생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정부는 시장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해결하고 줄이는 역할을 담당해야합니다.
* 불완전 경쟁
시장에 존재하는 진입 장벽이나 기업이 세운 생산목표, 각 시장이 갖는 고유의 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불완전 경쟁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불완전 경쟁은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다주고 사회적인 비용을 유발하므로 정부의 입장은 이러한 것을 최소화해야합니다. 이 때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정도를 연구합니다.
* 과세
영국의 경제학자 피구는 한계 사적 비용과 한계 사회적 비용의 차이에 대한 연구로 유명합니다. 피구는 외부효과로 인한 시장의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조세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배출세 등을 부과함으로 정부는 효율적으로 시장실패를 조정하는 개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과세 정책을 펼치는 것으로도 시장에 개입하여 부정적인 외부효과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혹은 세제완화등 장려정책을 활용하여서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개선하도록 시장에 개입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학자 코즈는 재산권에 대한 적절한 배분으로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조정하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 비용 - 편익 분석
쥘 뒤퓌트의 '공공 사업의 효용 측정에 관하여' 라는 저서에서 시작한 이후 미국에서 학문적인 발전을 거쳐 연구되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대안을 고르기 위해 여러가지 대안들에 대해 각각의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고 비교하는 기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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